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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과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꿀팁'
매년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돌아오는 시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서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절세 '꿀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왼쪽 하단에 위치한 [연말정산간소화] 탭을 선택하면 각종 공제 항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안경 구입비'는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내역 조회 시 반드시 해당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소득요건, 나이요건)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 여부(주택 보유수, 세대주 여부, 취득시기, 대출조건 등)
▶교육비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교육비 납입금액,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연금저축납입액, 퇴직연금불입액 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①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모든 회사에서 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어야만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②두 번째로 세액공제율 변경이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율 변경 기준은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이 사용됩니다. 변경되는 세액공제율 기준을 보면, 15%로 세금이 낮은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에는 4,600만 원이 넘어가면 24%의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시 15%의 세율로 책정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③다음으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의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됐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이만 적용됩니다.
④올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 혜택을 주는 것이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면 미리 한도 금액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⑤월세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변경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2%였던 공제율이 17%로 올라갑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15%까지 공제율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공제 한도는 두 조건 다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조 건 충족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실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니 해당 사항도 체크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불한 계좌이체 증명서도 필수입니다.
⑥전세 세입자라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공제인데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꼭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①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②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큰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에 유리하다.
③주택자금은 지난해보다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지난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합쳐지는 금액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만 지급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배우자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기준을 잘 따져 봐서 결정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직을 했지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다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⑤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게 측정됩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대중교통 공제율 특별히 높아지니,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⑥전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⑦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금액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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