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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누구나 손쉽게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사업자 혼자서 할려니 막막 하시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정말 이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전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가 준비되셨다면, 벌써 반은 진행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합니다.

2. 사업자 정보 등록 하기

다음은 [인적사항] 입력란이 나옵니다.

> 제일 먼저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전화번호 입력(없으면 대표자 휴대번호 입력) >자택전화와 팩스번호는 생략 해도 됩니다. >대표자 휴대번호 입력 >전자메일 주소 입력 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입력란입니다.

> 주소지 동일여부는 같다면 '여', 다르면 '부'에 체크(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에 체크)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에는 '동의함' > 기본 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업종 선택] 입력란입니다.

>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 업종코드 옆 회색 '검색'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업종코드 '목록조회'란이 뜹니다. >업종코드는 본인이 원하시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검색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을 가지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종코드란에 '525205'라고 조회를 누르고 >업체명은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은 '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에는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는..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직구대행업' 글자를 더블 클릭 하시면 '업종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업종 구분에는 '주 업종'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는 검색한 '525105' 확인 하시고 > 등록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아래에 내가 선택한 업종이 보이실 겁니다. > 업종등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업종 선택'란에 선택한 '업종코드'와 '업태/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 개업 일자는 현재 사업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1,2주 정도 이후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종업원수는 '0'명 > 자기 자금은 임의로 '10만 원' 하고 > 타인자금 '0'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다음 사업장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입력란입니다.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은 해당되시는 분만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은 '간이과세자'로 체크하고 >'선택사항'은 해당되시는 분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송달장소] 입력란입니다.

> 사업 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합니다. >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 체크해 주시고 > 주소 이전 시 송달장소 자동이전 '동의함'에 체크 >그러면 송달 장소는 자동 입력이 됩니다. > 확인 후 다 되셨다면 '저장 후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휴대전화 국제정보 수신동의를 확인하십시오'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 확인을 누르고

> 국세정보 문자수신 동의 '동의함'에 체크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 '동의함'에 체크 > 다시 아래에 내려가서 '저장 후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출서류 선택' 창이 뜹니다.

[제출서류 선택] 입력란입니다.

> 여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파일을 첨부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최종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 누르면 그동안 제출하셨던 서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하기입니다.

> 제출서류를 확인하셨다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경고창이 나오면 '확인' 누르고 >'신청되었습니다' 안내 창이 나오면 >다시 '확인'누르면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보통 하루 정도면 완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세무서 문자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통신판매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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