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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공제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 중 하나로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실질적으로 지출한 월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해당 주택의 월세를 지출함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도 종합적으로 처리되므로 정확한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란?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에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포함)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비용을 비교하여 과부족한 경우 추가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 중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발급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 원 이하의 금액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3.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


아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시 제출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주택 임대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대기간, 월세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월세 납입액 증빙서류 

월세를 지불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로 실제로 지출한 월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의사항


월세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기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소득공제에 월세 지급액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이름으로 월세가 입금되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소득공제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이고, 교복구입비공제한도는 50만 원)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동일금액 중복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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